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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evice RegulationFebruary 22, 2026Standard Technology

MDR에 따른 시판 후 감시 요건은 무엇입니까?

PMS 시스템, 계획, 보고(PMS 보고서 및 PSUR),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감시 의무를 포함하여 EU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른 포괄적인 시판 후 감시(PMS) 요구 사항을 살펴보세요.

MDR에 따른 시판 후 감시 요건은 무엇입니까?

소개

유럽 연합의 의료기기 규정(MDR)(규정(EU) 2017/745)은 이전 의료기기 지침(MDD)을 대체하여 의료기기 규제 프레임워크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MDR의 초석은 의료 기기가 시장에 출시되면 의료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인 **시판 후 감시(PMS)**에 대한 강화된 초점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접근 방식은 인간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의료 기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MDR에 따른 포괄적인 PMS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은 단순한 준수 의무가 아니라 EU 시장에서 환자 안전과 제품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단: 시판 후 감시 시스템(MDR 제83조)

MDR 제83조는 모든 제조업체가 품질 관리 시스템(QMS)의 핵심 부분인 **시판 후 감시 시스템**을 확립, 구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 수명주기 동안 기기의 품질, 성능 및 안전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데 적합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다양합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부작용, 사고 발생 직전, 기기 성능과 관련된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다각적입니다. 이 데이터 수집은 심각한 공중 보건 위험을 시사할 수 있는 사건의 빈도나 심각도 또는 경향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식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PMS 시스템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치의 위험-이익 결정 및 임상 평가의 업데이트를 촉진하고 필요한 시정 및 예방 조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할 당국, 인증 기관, 경제 운영자 및 사용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 또한 이 기본 시스템의 주요 목표입니다.

청사진: 시판 후 감시 계획(MDR 제84조)

PMS 시스템을 바탕으로 84조에 따라 제조업체는 각 기기에 대해 **시판 후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PMS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는 세부 문서입니다. PMS 계획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PMS 계획의 핵심 요소에는 불만 사항, 사용자 피드백, 과학 문헌, 시판 후 임상 추적 조사(PMCF) 연구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세부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추세와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통계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계획에서는 위험-이익 분석의 지속적인 재평가와 시정 조치의 필요성 식별을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지표와 임계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사고 보고 및 현장 안전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PMS 계획에는 CE 마크 기기 사용으로 인한 임상 데이터의 사전 수집 및 평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PMCF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과 보고: PMS 보고서 및 PSUR(MDR 조항 85 및 86)

기기 분류에 따라 제조업체는 PMS 활동을 요약하는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기기 분류에 따라 제조업체는 PMS 활동을 요약하는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클래스 I 장치의 경우 제조업체는 **시판 후 감시 보고서(MDR 조항 85)**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취해진 예방 및 시정 조치에 대한 근거 및 설명과 함께 PMS 데이터 분석의 결과 및 결론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필요할 때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요청 시 관할 당국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클래스 IIa, 클래스 IIb, 클래스 III 기기의 경우 제조업체는 **정기 안전 업데이트 보고서(PSUR)(MDR 조항 86)**를 준비해야 합니다. PSUR은 위험-이익 결정의 결론, PMCF 평가 보고서의 주요 결과, 장치를 사용하는 인구 규모 추정치와 함께 장치 판매량, 취해진 예방 및 시정 조치 요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보고서입니다. PSUR 업데이트 빈도는 장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클래스 IIa의 경우 최소 2년마다, 클래스 IIb 및 클래스 III 장치의 경우 최소 1년에 한 번입니다. 특히 클래스 III 및 이식형 장치에 대한 PSUR은 보고서 평가 및 취해진 조치를 담당하는 Eudamed를 통해 인증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경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MDR 조항 87, 88, 89)

MDR은 제조업체가 심각한 사고와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를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계 시스템을 크게 강화합니다. 87조, 88조, 89조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MDR은 제조업체가 심각한 사고와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를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계 시스템을 크게 강화합니다. 87조, 88조, 89조에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의 경우 **2일** 이내, 사망 또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건강 악화의 경우 **10일**, 기타 모든 심각한 사고의 경우 **15일** 내에 엄격한 보고 일정에 따라 모든 심각한 사고를 관련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심각한 사고는 아니지만 위험-이익 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빈도 또는 심각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88조). 마지막으로 제조업체는 심각한 사고와 FSCA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와 기기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립하거나 그러한 관계가 합리적으로 가능한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할 당국에 결과를 전달해야 합니다(89조).

제조업체의 책임 및 지속적인 규정 준수

MDR에 따라 제조업체는 기기가 수명 주기 동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PMS 시스템, 계획 및 보고 메커니즘을 통합하는 강력한 QMS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MDD에서 MDR로의 전환은 단순한 사후 보고를 넘어 시판 후 감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결론

MDR에 따른 시판 후 감시 요건은 환자 안전에 대한 EU의 약속을 반영하여 포괄적이고 까다롭습니다. 의료 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탐색하려면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 잘 통합된 품질 관리 시스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고를 위한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PMS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제조업체는 규정 준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기기 안전 및 성능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유럽 연합 전역의 환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면책 조항: 이 블로그 게시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의학적 또는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MDR을 완벽하게 준수하려면 규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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